공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회사를 한 군데만 다니고 연말정산을 끝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그 밖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 복수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안 했을 때
    회사를 한 군데만 다녔고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세요.
  •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때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해요.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 사업소득이 있을 때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 및 프리랜서 소득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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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이듬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납부기한 연장 안내

아래에 해당하는 일부 납세자라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는 2023년 8월 31일까지 하시면 돼요.


  • 수출 기업 중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제외)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2023년 전국적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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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사는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시면 돼요.

이때 거주자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을 몰라서 막막하시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원하신다면 1:1 상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서비스를 요청해주세요.

친절한 상담과 정확한 분석으로 절세를 도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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