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보이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의 단어. 무슨 뜻일까요?
경비율이 정해지는 기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등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
💡 경비율이란?
"번 돈 중에 이만큼은 경비로 쓰셨겠네요" 하고 임의로 인정해주는 비율이에요.
따라서 수입이 동일하다면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내는 편이에요.
수입이 100만 원이고 경비율이 70%인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100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7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은 30만 원이 돼요.
💡 경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년도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돼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자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자 -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
-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
|
국세청 경비율 판단 기준 확인하기
💡 일반율? 자가율?
신고 안내문에서 일반율과 자가율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반율은 사업장에 월세 등 임차료를 내고 계실 때, 자가율은 사업장이 자기 소유일 때 적용되는 경비율이에요.
자가율보다 일반율이 더 높은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주는 것은 임차료 부담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홈택스 신고 안내문 조회하기
기장 의무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차이 #일반율자가율차이 #경비율판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보이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의 단어. 무슨 뜻일까요?
경비율이 정해지는 기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등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
💡 경비율이란?
"번 돈 중에 이만큼은 경비로 쓰셨겠네요" 하고 임의로 인정해주는 비율이에요.
따라서 수입이 동일하다면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내는 편이에요.
수입이 100만 원이고 경비율이 70%인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100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7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은 30만 원이 돼요.
💡 경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년도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돼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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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율? 자가율?
신고 안내문에서 일반율과 자가율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반율은 사업장에 월세 등 임차료를 내고 계실 때, 자가율은 사업장이 자기 소유일 때 적용되는 경비율이에요.
자가율보다 일반율이 더 높은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주는 것은 임차료 부담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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