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와 구청 다 등록해야 하나요? 차이가 무엇인가요?

홍길동씨는 주택을 월세 또는 전세 주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 구청 모두 등록할 수 있다는데요?

모두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 구청 사업자등록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준시가 12억 초과 1주택자
  • 2주택자 이상 &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 3주택자 이상 &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인 경우



구청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 걸까요?

구청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세에서 여러가지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며, 지금까지 받은 감면된 세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전 주택 수 판단, 소형주택 판단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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