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대표적으로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가 있어요.
또 공익 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소득, 무형자산의 양도소득 또는 대여 소득 등도 기타소득에 포함돼요.
법에 열거된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60%의 필요경비를 별도의 증빙 없이 인정해 주고 있어요.
💡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해요.
예를 들어 강연료 100만 원을 벌었다면, 그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강연료의 60%인 60만 원을 지출했다고 인정하고 실질적인 소득은 나머지 금액인 40만 원으로 보겠다는 거죠.
기타소득 세율은 22%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금액인 4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돼요. (지방소득세 포함)
참고로 기타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른 용어예요!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2019년도 이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보기
💡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기타소득에는 과세최저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세전 기타소득이 건당 12만 5천 원 이하일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세법 제84조
💡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을 꼭 합산해야 하나요?
❌ 그렇지는 않아요.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필요경비를 60%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75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총 수입금액 750만 원 x 60% = 필요경비 45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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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내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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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대표적으로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가 있어요.
또 공익 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소득, 무형자산의 양도소득 또는 대여 소득 등도 기타소득에 포함돼요.
법에 열거된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60%의 필요경비를 별도의 증빙 없이 인정해 주고 있어요.
💡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해요.
예를 들어 강연료 100만 원을 벌었다면, 그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강연료의 60%인 60만 원을 지출했다고 인정하고 실질적인 소득은 나머지 금액인 40만 원으로 보겠다는 거죠.
기타소득 세율은 22%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금액인 4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돼요. (지방소득세 포함)
참고로 기타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른 용어예요!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2019년도 이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보기
💡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기타소득에는 과세최저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세전 기타소득이 건당 12만 5천 원 이하일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세법 제84조
💡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을 꼭 합산해야 하나요?
❌ 그렇지는 않아요.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필요경비를 60%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75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내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원천징수 #기타소득원천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4.4%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