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포함)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할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인건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 실제로 급여를 지급해요.
  • 장부 기장을 해서 인건비를 반영해요.
  •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요.
  •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제외)

가족끼리 일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갖추고,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날짜에 급여를 계좌이체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려요.

3.3% 세금을 공제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이체하실 때는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논의해주세요.




💡 가족끼리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나요?

아니요 ❌ 동일 세대원인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돼요.


💡 가족도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받으실 수 있어요.

가족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 대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대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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