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자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 [My홈택스]를 눌러주세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눌러주세요.


부양가족의 자료를 함께 받을 때는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를 눌러주세요.



[자료제공 동의 신청] 아래의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인인증 신청] 또는 [미성년자녀 신청] 중 해당 탭을 클릭해주세요.


본인 인증 신청은 자료 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전화가 있으면 가능해요.

미성년 자녀 신청은 조회하는 부모의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인증수단이 없다면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료를 받아주세요.

귀속년도와 해당 월을 선택하고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각 항목을 클릭해서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해주세요.

모두 확인하셨다면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때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월만 체크하셔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8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8월~12월만 체크해주세요.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창 하단의 [내려받기]를 클릭해주세요.

저장하신 후 파일명 수정하지 말고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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