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에서 받는 급여, 매월 100만원은 세금이 없습니다.
국외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급여에는 매월 1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1년간 해외 근무를 했다면 1,20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2. 파견지에서 세금을 냈다면, 한국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미 세금 냈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파견지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 세금에서 그만큼 빼드립니다.
- 공제는 한도 금액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한도 초과분은 다음 해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잔액이 있으신 분은 해당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
3. 부양가족 공제, 자주 묻는 Q&A
(1)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피부양자 등록여부와 동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2)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여러 자녀가 동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실제로 부양한 자녀 1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3) 부양가족의 연소득 100만원이 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5년 세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2025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2025년 부동산 양도차익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
4. 해외 학교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자녀를 해외 학교(학원 제외)에 보내신 경우, 해당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외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5. 기부금 공제, 가족 것도 챙기세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납부한 기부금도 해당됩니다.
👉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니 이월 기부금 잔액이 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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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에서 받는 급여, 매월 100만원은 세금이 없습니다.
국외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급여에는 매월 1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1년간 해외 근무를 했다면 1,20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2. 파견지에서 세금을 냈다면, 한국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미 세금 냈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파견지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 세금에서 그만큼 빼드립니다.
3. 부양가족 공제, 자주 묻는 Q&A
(1)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여러 자녀가 동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부양가족의 연소득 100만원이 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5년 세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2025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2025년 부동산 양도차익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4. 해외 학교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자녀를 해외 학교(학원 제외)에 보내신 경우, 해당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외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5. 기부금 공제, 가족 것도 챙기세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납부한 기부금도 해당됩니다.
👉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니 이월 기부금 잔액이 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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