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는 얼마까지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임원 퇴직급여 한도)


💡 임원 퇴직급여는 얼마까지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법인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돼요.

그러나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는 인정상여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가 부과돼요.


💡 퇴직급여를 받은 임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임원이 부담할 세금은 퇴직급여가 소득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인지에 따라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법인세법상 한도 내 금액법인세법상 한도 초과 금액
법인 비용으로 인정
→ 퇴직급여
법인 비용으로 인정 불가
인정상여
소득세법상 한도 내 금액
→ 임원의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발생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 금액
→ 임원의 근로소득
근로소득세 발생
→ 임원의 근로소득
근로소득세 발생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세법상 한도와 소득세법상 한도가 다르고, 양쪽의 기준을 모두 고려해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법인세법상 한도가 200만 원, 소득세법상 한도가 370만 원일 때를 예로 들자면 아래와 같아요.

임원 퇴직급여
정관에 규정된 금액일 때
정관에 규정된 내용 없을 때
200만 원 지급
법인세법상 손금(비용) 인정
소득세법상 전액 퇴직소득
370만 원 지급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소득세법상 전액 퇴직소득
법인세법상 200만 원 손금 인정
+ 나머지 170만 원 손금 인정 불가
소득세법상 전액 퇴직소득
+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분 170만 원 인정상여
490만 원 지급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법인세법상 200만 원 손금 인정
+ 나머지 290만 원 손금 인정 불가
소득세법상 370만 원 퇴직소득
+ 나머지 120만 원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370만 원 퇴직소득
+ 나머지 120만 원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분 290만 원 인정상여


💡 임원 퇴직급여의 법인세법상 한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법인 정관에서 퇴직급여 금액 또는 퇴직급여 계산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한도를 구해요.

만약 정관에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면 아래 계산식을 통해 구한 금액을 한도로 해요.

1년간 총급여는 비과세소득 및 상여금 중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해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여란?

또한 근속연수를 구할 때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는데, 이때 1개월 미만인 달은 포함하지 않아요.

예시) 5년 3개월 17일 근속한 경우 5년 3개월로 봄

5년+3개월/12개월 = 5¼=5.25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x 10% x 근속연수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어요.


💡 임원 퇴직급여의 소득세법상 한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아래 계산식을 통해 소득세법상 한도를 구해요.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무월수는 1개월 미만인 달도 1개월로 보아 합산해요.


퇴직일 이전 3년간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 금액 x 10% x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월수/12 x 3*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해서 지급받는 분부터는 3 대신 2를 대입해서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소득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