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5년 미만 법인 주목! 오피스텔 6년 임대 등록으로 취득세 중과 피하는 법

법인으로 6년 단기임대 등록을 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자산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법인에게 있어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1. 취득세 : "가벼운 시작, 기분 좋은 출발!"

법인이 아파트를 살 때는 12%라는 높은 세율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4.6%라는 훨씬 가벼운 세율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세워진 5년 미만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무겁게 매겨집니다.

하지만 걱정마세요! 해당 오피스텔을 6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대도시 법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답니다.


✅보너스 혜택 : 신축 오피스텔을 처음으로 분양받아 임대 등록을 하신다면,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 "법인의 가장 큰 고민, 해결사가 나타났다?"

법인 운영 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공제액 없는 종부세였을 거예요. 

하지만 6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일정한 요건(수도권 공시가 4억 이하 등)을 갖추면 '합산배제'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종부세 계산할 때 이 오피스텔은 쏙 빼준다는 뜻이죠! 

이 혜택만으로도 법인의 유지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 부가세 : "안정적인 운영의 즐거움"

  • 부가세 :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월세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 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지만 매도할 때 역시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법인세 :  나중에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의 20%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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