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사업연도란?
사업연도의 결정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기간으로 해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기간이 없다면 설립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신고 시 신고한 기간으로 하며, 만약 이도 없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법인의 사업연도로 하게 돼요.
※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 사업연도의 의제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사업연도 중 해산·청산·합병 또는 분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월할계산(연환산)하여 법인세를 산출해요.
월할계산(연환산)을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법인세를 산출할 때 9%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2억 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19% 또는 그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게 돼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은 아래의 국세청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법인세 세율 확인하기
💡 연도 중 신규로 설립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환산하여 법인세를 산출해요.
법인세 산출 세액 = ( 과세표준 x 12 / 사업연도월수 ) x 세율 x 사업연도월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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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어떤 경우에 사업연도의 의제가 해당되고 사업연도를 언제로 보나요?
① 해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사업연도로 봐요.
② 청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봐요.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란?
잔여재산이 채권일 경우에는 채권 추심(회수를 완료한 날),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일 경우에는 매각하여 현금화를 완료한 날을 의미해요.
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현금화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분배를 완료한 날이 확정일이 돼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③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구분 | 사업연도 | 법인세 신고기한 |
흡수합병
| A법인(합병법인) | 1.1 ~ 12.31 | 다음년도 3.31 |
B법인(피합병법인) | 1.1 ~ 합병등기일 | 합병등기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말일까지 |
신설합병
| A법인(피합병법인)
| 1.1 ~ 합병등기일 | 합병등기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말일까지
|
B법인(피합병법인)
| 1.1 ~ 합병등기일 | 합병등기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말일까지
|
C법인(합병신설법인)
| 합병등기일의 다음날 ~ 12.31 | 다음년도 3.31 |
존속분할
| A법인(분할법인)
| 1.1 ~ 12.31
| 다음년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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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분할신설법인)
| 합병등기일의 다음날 ~ 12.31
| 다음년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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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분할
| A법인(분할법인)
| 1.1 ~ 분할등기일
| 합병등기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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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분할신설법인)
| 분할등기일의 다음날 ~ 12.31
| 다음년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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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법인(분할신설법인)
| 분할등기일의 다음날 ~ 12.31
| 다음년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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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사업연도란?
사업연도의 결정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기간으로 해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기간이 없다면 설립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신고 시 신고한 기간으로 하며, 만약 이도 없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법인의 사업연도로 하게 돼요.
※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 사업연도의 의제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사업연도 중 해산·청산·합병 또는 분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월할계산(연환산)하여 법인세를 산출해요.
월할계산(연환산)을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법인세를 산출할 때 9%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2억 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19% 또는 그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게 돼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은 아래의 국세청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법인세 세율 확인하기
💡 연도 중 신규로 설립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환산하여 법인세를 산출해요.
법인세 산출 세액 = ( 과세표준 x 12 / 사업연도월수 ) x 세율 x 사업연도월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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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 사업연도의 의제가 해당되고 사업연도를 언제로 보나요?
① 해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사업연도로 봐요.
② 청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봐요.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란?
잔여재산이 채권일 경우에는 채권 추심(회수를 완료한 날),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일 경우에는 매각하여 현금화를 완료한 날을 의미해요.
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현금화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분배를 완료한 날이 확정일이 돼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③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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