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어떻게 없애나요?


💡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임시로 지급하는, 즉 빌려주는 돈이에요.

빌려주는 대상은 법인 대표나 임직원, 다른 법인 등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법인이 빌린 돈은 임시로 받은 돈, 즉 가수금이라고 해요.


💡 가지급금이 있으면 안 좋은가요?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은 문제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실비 정산에 앞서 출장비를 미리 주는 경우처럼요.

그러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세법상 아래와 같은 규제를 받아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는 돈을 말해요.


①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받듯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하고

② 만약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돈을 빌린 사람에게 그만큼 소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해요.

③ 또한 법인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로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은행 대출 이자는 사업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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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은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은 다양한 만큼 각각 고려할 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꼭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1. 임원 급여나 퇴직금 지급으로 처리하기

2. 배당하기 : 정기배당, 중간배당, 차등배당

3.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으로 처리하기

4. 산업재산권 등 개인 보유 권리로 처리하기

5. 영업권으로 처리하기

6. 개인 소유 동산, 부동산으로 처리하기

주식을 양도하거나 개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임차 또는 판매하는 방식

7. 자기주식 매매, 소각, 유상감자

8. 접대비로 처리하기

9. 회사 매각·청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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