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과세유형이 바뀌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연중에 과세유형이 바뀌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간이과세 포기를 하는 등 연중에 과세유형이 바뀔 때는 과세유형 전환 시기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세요.

  •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1월~6월 매입매출 자료를 7월 1일~7월 25일까지 일반과세로 신고하고, 7월~12월 매입매출 자료를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간이과세로 신고해요.


  •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1월~6월 매입매출 자료를 7월 1일~7월 25일까지 간이과세로 신고하고, 7월~12월 매입매출 자료를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일반과세로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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