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형 광고비를 카드로 결제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광고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

광고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온라인 광고도 정기구독처럼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회 결제 시 웹사이트 특정 위치에 일정 기간 게재되는 광고가 있는가 하면, 네이버 비즈머니처럼 금액을 선결제(충전)한 후 클릭 수나 광고 시청 시간 등에 따라 조금씩 광고비가 차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광고비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 증빙은 어떤 걸 챙겨야 하나요?

  •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거래처에서 발행해주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끝!


  • 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매출전표(카드 영수증)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기 때문에 거래처(광고대행사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요.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라면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여부만 확인해서 반영하시면 되고, 미등록 카드라면 결제 내용을 홈택스에 직접 입력해주셔야 해요.

홈택스에서 공제 구분 및 반영하는 방법


💡 카드로 광고비를 충전했는데, 결제 시점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스타벅스 카드 충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충전 시점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긴 하지만, 카드 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음료를 주문할 때 음료 가격만큼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요.

이처럼 미리 충전한 광고비도 실제로 광고를 할 때마다 조금씩 차감되고, 그때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식이에요.


  • 광고비 충전 = 마일리지 등 전자 화폐를 구입하는 것
    (부가가치세 없음)

  • 광고비 차감(세금계산서 발행) = 충전한 전자 화폐로 광고 상품을 구입하는 것
    (매입세액공제 가능)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세금계산서 중복 여부 확인하기

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도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중복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중 공제를 막을 수 있도록 증빙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중복될 때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돼요.

세금계산서와 중복될 때는 카드 선결제(충전) 내역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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