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심리 상담 센터는 개인 상담, 부부 상담, 자녀 상담, 가족 상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설립된 종합 심리 상담 기관으로 최첨단 상담 기법과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맞춤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절차는 초기 상담 및 검사(심리, 적성 검사, 뇌파 측정 등) - 진단, 평가 - 상담 목표 설정 - 상담 진행 - 결과 평가 - 상담 종결 - 사후 관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또한 NLP(심리 치료 기법), 뉴로 피드백, 인지 행동 요령, EMDR(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 EFT(감정 자유 기법), 최면, 명상 테라피 등의 상담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저희 심리 상담 센터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인가요? 면세 사업인가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 상담, 직업 재활 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과 중소기업 상담 회사가 제공하는 창업 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에요. (결혼 상담 제외)
<참고 사례 및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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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 언어 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 언어 치료, 심리 발달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애 아동에 제공하는 상담 용역은 면세되지만 언어 치료 및 심리 발달 교육 용역은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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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심리 상담 센터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인가요? 면세 사업인가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 상담, 직업 재활 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과 중소기업 상담 회사가 제공하는 창업 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에요. (결혼 상담 제외)
<참고 사례 및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 유의 사항
장애 아동에 제공하는 상담 용역은 면세되지만 언어 치료 및 심리 발달 교육 용역은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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