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해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1월, 4월, 7월, 10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법이 개정되었어요!

이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

  • 4월과 10월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 상반기·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과 1월에 신고·납부하면 돼요!


💡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기준이 뭐예요?

직전 과세기간(상반기 또는 하반기)의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해요.

신규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요.


💡 예정고지 대상자여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사업 부진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만일 때를 말해요.

조기환급은 사업 설비 투자 등으로 지출이 컸거나 수출을 한 경우에 해당할 때 받을 수 있어요.


💡 법인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대상자 조회]를 클릭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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