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 사업에도 예외는 없겠죠 😥

오늘은 폐업하실 때 의외로 놓치기 쉬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 해요.


💡 폐업했는데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예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를 하셨다면,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않아요.


💡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4월에 폐업하셨다면 5월 25일까지 신고해주세요.

마찬가지로 10월에 폐업하셨다면 11월 25일까지 신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실제 폐업일 또는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봐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변하지 않으니 다음해 5월에 꼭 신고해주세요 😃


💡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두 가지 가산세가 발생해요.

1.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x 20%
*기한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2.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또는 초과환급세액) x 지연일수 x 이자율(0.022%)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율 : ~2022년 2월 14일까지 0.025%


폐업 관련 놓치기 쉬운 내용도 꼭 확인해보세요!

폐업 시 잔존재화   각종 폐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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