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적은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어요! (업종코드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사례는 다양해요.

  • 연간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 그 밖에 간이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만약 매출 규모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준인데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업종을 확인해보세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특히 구매대행업은 과거의 서비스업 업종코드를 도소매업 업종코드로 바꾸지 않아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해요.

서비스업/해외구매대행업
업종코드 749609
2022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배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업종코드는 어떻게 바꾸나요?

홈택스 사업자등록정정 메뉴에서 업종코드를 추가 또는 삭제하실 수 있어요.

도매는 하지 않고 소매만 하신다면 업태명을 '소매업'으로 수정하실 수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업태명, 업종명은 이렇게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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