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 공제율 |
음식점업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102분의 2 |
나. 가목 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 108분의 8 (109분의 9)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106분의 6 |
제조업 |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106분의 6
|
나. 가목 외 제조업 경영 사업자 중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104분의 4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 102분의 2
|
위 음식점업 및 제조업 외의 사업
| 102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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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것이 있나요?
면세 물품을 구입하고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조업이라면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서 직접 구입한 경우에 한해 위의 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요 😥 (2021년 7월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공제율, 공제 한도)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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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것이 있나요?
면세 물품을 구입하고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조업이라면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서 직접 구입한 경우에 한해 위의 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요 😥 (2021년 7월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