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공제율
음식점업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106분의 6
제조업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 제조업 경영 사업자 중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위 음식점업 및 제조업 외의 사업
102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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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것이 있나요?

면세 물품을 구입하고 계산서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조업이라면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서 직접 구입한 경우에 한해 위의 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요 😥 (2021년 7월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