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놓치기 쉬운 것?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이것저것 알아보시지만, 폐업할 때는 뭘 챙겨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 폐업 시 잔존재화란?

폐업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을 뜻해요.

이때 재고자산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만들거나 구입한 것, 고정자산은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 중 남아 있는 것을 말해요.

폐업 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취득 후 10년이 지난 건물, 2년이 지난 비품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요.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폐업하면 잔존재화가 대표자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취득 당시에는 사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공제된 것인데, 폐업하면 해당 자산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쓰일 거라고 보는 거죠.


💡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는 경우는?

  • 취득 당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인 경우
  •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한 경우
  •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 A 사업장 폐업 후 A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B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


💡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아니요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해당 자산을 다른 개인 또는 사업장에 판매하거나 양도하신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세요.


💡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죠?

📍 잔존 재화 유형별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식


상품 등 재고자산 : 해당 재화의 시가
건물, 구축물 : 취득가액 × [1-(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기타 감가상각 자산 : 취득가액 × [1-(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경과된 과세기간 :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 ⭕ 마지막 과세기간은 미포함 ❌

*과세기간 : 6개월 단위를 하나로 봄 (1월~6월, 7월~12월)


Q. 2022년 9월에 폐업한 회사에 2021년 7월에 구매한 화물차가 남아 있다면, 차량의 과세표준은?

(구매 당시 가격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2,000만 원 x [1-(25% ×2기 )] = 1,000만 원

경과된 과세기간은 2기(2021년 7월~12월, 2022년 1월~6월)로 계산해요.

폐업월이 속한 마지막 2022년 7월 이후는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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