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매출이 있을 때는 어떤 부가가치세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영세율 관련)


💡 국외 매출이 있을 때 챙겨야 하는 자료는?

해외 매출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챙겨주시면 돼요.

유튜버 등이 2023년 2월 28일 이후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을 적용할 때는 채널명, 채널 개설 시기, URL 주소 등 국외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부가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유니패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유니패스 접속하기

유니패스 로그인 후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출신고필증]을 선택해주세요.

필요한 필증을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주세요.

관세청 수출입신고필증은 통관을 대행한 관세사에 의해 등록된 화주에 한해 출력하실 수 있어요!

수출입신고필증 화면에서 필증 선택란이 비활성화되어 보인다면, 통관을 대행한 관세사에 연락해서 화주 교부 등록을 요청해주세요.


💡 선적일자를 확인하려면?

유니패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수출이행내역]에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선적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부 메뉴를 통해 들어가실 때는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출] - [수출이행내역]을 이용하시면 돼요.


💡 관세사 연락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화면 우측 [바로가기] 클릭 후 등록 업체를 조회해주세요.

신고인(관세사) 화면에서 관세사부호(수출입신고번호 앞 5자리)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외화입금증명서는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등의 대가가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구글 애드센스, 앱 개발자 수입과 같은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여요.

외화입금증명서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다면, 외화획득명세서를 작성해서 대신할 수 있어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영세율 적용 대상)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 공급 계약서를 첨부해야 해요!


외화입금증명서는 외국환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뱅크의 경우 고객센터 접속 후 [증명서] - [외환] - [외환매입증명서] - [직접 출력 방식] 메뉴를 이용하시면 돼요.




외화획득명세서외화입금증명서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을 때, 그 내역을 적어서 제출하는 증명서예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외화획득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외화획득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서 영세율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해요.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EMS 서류, 수출신고필증, 외화 입금증 등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준비하신 자료는 한경세무회계로 꼭 보내주세요 😀



자료 보내주실 곳

이메일 : tax@protax.co.kr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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