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규 사업자 과세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세금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

간이과세자 : 전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 매년 7월 25일(상반기분), 1월 25일(하반기분)까지


💡 과세기간이 뭔가요?

과세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기간이에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요.

이때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기와 2기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요.

과세기간은 각각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구분
과세기간
1기
1월 1일~6월 30일
2기
7월 1일~12월 31일


💡 신규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예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셨다면,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봐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2항


사업을 2월 25일에 시작했다고 가정한다면... 🙋🏻‍♀️

일반과세자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돼요.

간이과세자는 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돼요.

부가세 신고 1년에 두 번 하는 간이과세자는?


💡 사업 개시일에도 기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봐요.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본답니다.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봐요!

(2011년 6월 23일 이후 최초로 과세 전환되는 것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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