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기본 개념 익히기! (4대보험료 줄이는 방법)


💡 4대보험 정리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고용보험은 원한다면 임의로 가입 가능해요.


직원이 없을 경우
직원이 있을 경우
유형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재산과 소득에 따라 결정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더 높은 금액으로 취득 신고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근로자 4대보험료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요.

아래는 근로자 보험료 중 대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에요.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9%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의 7.0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81%)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
고용보험- 월 급여의 0.9%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상이 (평균 1.43%)
-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 부담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0.25~0.85%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요.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부담분이 각각 0.9%로 적용돼요!
고용보험료 계산해보기


💡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개인 사업을 한다면?

요즘은 투잡을 하시는 분도 많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도 한다면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운영하는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대표님이 추가로 부담하실 보험료는 없어요.

단, 근로소득을 제외한 대표님의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추가 부담이 생겨요. (2022년 7월 이후 기준)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했다면 대표님은 기존의 직장과 직접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각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해요.


💡 4대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나요?

비과세 급여를 반영하거나 지원금 등을 활용하면 직원 4대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4대보험료 줄이는 방법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지원금 #두루누리 #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연구보조비 #연장근로수당 #학자금 #보험료줄이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4대보험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