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일할 때 4대보험 처리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시다보면 아무래도 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을 텐데요.

잠깐 일을 도와주다가 점점 매출이 커져서 아예 가족을 직원으로 정식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원을 정식으로 고용하면

  • 급여를 정해서 인건비 신고를 하고
  • 원천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해요.

원천세는 인건비를 지급하신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돼요.


💡 가족을 채용해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친족을 고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알려드릴게요.

구분가입 대상 여부
국민연금가입 대상 해당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 의무 없음
산재보험


사업장에 근로하는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예요.

이때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해요.

친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없어요.

친족인 근로자가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단,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2021년 6월 9일부터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친족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달라요.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의 판단에 따라 취득 여부가 결정돼요.

확인 문답서 양식은 글 아래에 첨부되어 있어요.


💡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란?


  •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급여내역 : 계좌이체 내역,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현황 : 업무 일지, 업무 보고 내역, 기타 복무 자료 등
  • 기타 : 근무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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