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사회보험) 이중 가입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도 각각 부담하시게 돼요.

고용보험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어요.

각 보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


💡 국민연금 (상한액 있음)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해요.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나눠서 부담해요.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이에요.

2021년 7월~2022년 6월
2022년 7월~2023년 6월
하한액 33만 원
~상한액 524만 원
하한액 35만 원
~상한액 553만 원


💡 건강보험 (상한액 있음)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해요.

건강보험도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월액)에 상한선이 있어요.

하지만 월 소득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한액이 없다고 봐도 돼요 😅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돼 있어서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가입돼요.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근로 형태가 다르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우선 가입돼요 💁🏻‍♀️


💡 산재보험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서 각각 부담해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100% 회사 부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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