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이 생겼어요!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


4대보험 가입 대상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개인사업자인 대표님도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해요.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 건강보험 : 소득,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 고용·산재보험 : 가입 의무는 없지만 원하신다면 가입할 수 있어요.


💡 첫 직원을 채용한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로 전환)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면서,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도 4대보험 취득을 진행해요.

  • 국민연금·건강보험 :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건강보험은 11월을 기점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 달라지는 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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