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달라져요.
2022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5,000만 원으로 높아져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재산 보험료 부담이 낮아져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완화돼요.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구했어요.
그러나 2022년 9월 1일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 밖에도 최저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공적연금소득 및 일시근로소득 평가율이 기존 30%에서 50%로 달라져요.
지역가입자 | 기존 | 2022년 9월 1일 이후 |
재산 공제액 증가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감소) | 재산 공제 500~1,350만 원 (구간별 차등 적용) | 일괄 5,000만 원 공제 |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 완화 | 1,600cc 이상 차량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 (감가상각 고려한 금액 기준) |
보험료 산정 방식 간소화 | 소득구간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최대 약 20%) | 단일 보험료율 적용 (약 7%, 직장가입자와 동일) |
최저 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달라져요.
기존에는 피부양자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어요.
그러나 2022년 9월 1일 이후로는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요.
-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돼요.
기존에는 급여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나 2022년 9월 1일부터는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해요.
직장가입자 | 기존 | 2022년 9월 1일 이후 |
피부양자 요건 강화 | 피부양자 연간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자격 박탈 | 피부양자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자격 박탈 |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 강화 |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연간 2,000만 원 공제 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 |
#건강보험제도개편 #건강보험지역가입자재산 #건강보험직장가입자피부양자요건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달라져요.
2022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5,000만 원으로 높아져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재산 보험료 부담이 낮아져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완화돼요.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구했어요.
그러나 2022년 9월 1일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 밖에도 최저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공적연금소득 및 일시근로소득 평가율이 기존 30%에서 50%로 달라져요.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감소)
(구간별 차등 적용)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
(감가상각 고려한 금액 기준)
(최대 약 20%)
(약 7%, 직장가입자와 동일)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달라져요.
기존에는 피부양자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어요.
그러나 2022년 9월 1일 이후로는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요.
기존에는 급여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나 2022년 9월 1일부터는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해요.
3,400만 원 초과 시 자격 박탈
2,000만 원 초과 시 자격 박탈
보험료 부과 기준 강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
#건강보험제도개편 #건강보험지역가입자재산 #건강보험직장가입자피부양자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