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건강보험제도가 달라져요!



  •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 강화
  • 직장가입자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 강화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달라져요.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축소

2022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5,000만 원으로 높아져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재산 보험료 부담이 낮아져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완화돼요.


  •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간소화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구했어요.

그러나 2022년 9월 1일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 밖에도 최저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공적연금소득 및 일시근로소득 평가율이 기존 30%에서 50%로 달라져요.


지역가입자기존2022년 9월 1일 이후
재산 공제액 증가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감소)
재산 공제 500~1,350만 원
(구간별 차등 적용)
일괄 5,000만 원 공제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 완화1,600cc 이상 차량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
(감가상각 고려한 금액 기준)
보험료 산정 방식 간소화소득구간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최대 약 20%)
단일 보험료율 적용
(약 7%, 직장가입자와 동일)
최저 보험료 일원화월 14,650원월 19,500원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달라져요.

  •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돼요.

기존에는 피부양자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어요.

그러나 2022년 9월 1일 이후로는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요. 


  •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돼요.

기존에는 급여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나 2022년 9월 1일부터는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해요.

직장가입자기존2022년 9월 1일 이후
피부양자 요건 강화피부양자 연간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자격 박탈
피부양자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자격 박탈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 강화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연간 2,000만 원 공제 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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