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해서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취득, 가입 중, 상실 3단계로 나누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
💡 취득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해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해요.
💡 가입 중
① 매월 4대보험 고지서 수령 및 납부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
② 매년 보수총액 신고
회사는 대표자와 근로자 급여에 대해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다음해 각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 개인사업자 대표자 : 종합소득세 신고 후 5월 31일까지 제출
- 근로자, 법인사업자 대표자 : 연말정산 후 3월 10일까지 제출
💡 상실
직원이 퇴사하면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해요.
#4대보험가입기한 #4대보험가입언제까지
4대보험 관련해서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취득, 가입 중, 상실 3단계로 나누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
💡 취득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해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해요.
💡 가입 중
① 매월 4대보험 고지서 수령 및 납부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
② 매년 보수총액 신고
회사는 대표자와 근로자 급여에 대해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다음해 각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 상실
직원이 퇴사하면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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