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신규 사업자 - 자주 묻는 질문

 

신규 사업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을 모아봤어요 😊


💡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네 ⭕ 대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단, 대금을 계속 받지 못했을 때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과세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어요.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어도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했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요.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 학원


💡 인건비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인건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아요.

종종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인건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건비는 부가세와 상관없고,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반영된답니다 🤗


💡 현금영수증은 어떤 것으로 받아야 하나요?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용도별 차이점이 궁금해요.


💡 사업용으로 쓰던 차량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차량이나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자산 등을 처분할 때는 주된 사업의 과세 유형에 따라 증빙을 갖추셔야 해요.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 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해도 되나요?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이때 공급가액은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2022년 7월부터 공급가액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혜택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별도로 출력·보관할 필요도 없어서 작성·송달·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삭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 폐업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니요 ❌ 폐업했다면 더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단, 폐업일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작성일을 폐업일 이전으로 해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신규사업자 #자주묻는질문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환급 #부가세환급 #신용카드매출전표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매입세액공제 #현금영수증수정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 #전자세금계산서삭제 #전자세금계산서수정 #수정세금계산서 #폐업자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