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2023년 최저임금과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적용년도최저시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고시 기준)
2022년9,160원73,280원1,914,440원
2023년9,620원76,960원2,010,580원
2024년9,860원78,880원2,060,740원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소정근로시간은?

  • 일반 근무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 15~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그에 따른 가산 임금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중
    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통화로 지급하는 해당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이내 (2022년은 2% 이내)
    *2023년 기준 월 20,106원까지는 최저임금 미포함
    *2024년 기준 월 20,607까지는 최저임금 미포함
  • 연차 유급 휴가의 미사용 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일 제외)
  • 상여금 성격의 임금으로서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이내 (2022년은 10% 이내)
    *2023년 기준 월 100,529 원까지는 최저임금 미포함

    *2024년 기준 월 103,037원까지는 최저임금 미포함


예시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아요.

참고로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 →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


비과세 식대를 포함해 월 210만 원 지급 시

1,900,000 + (200,000 - 20,106) = 2,079,894원 → 2023년 최저임금 충족

1,900,000 + (200,000 - 20,607) = 2,079,393원 → 2024년 최저임금 충족


🚨 주의사항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