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2023년 최저임금과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적용년도 | 최저시급
| 일급 (8시간 기준) | 월급 (209시간 기준, 고시 기준) |
2022년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2023년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2024년 | 9,860원 | 78,880원 | 2,060,740원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소정근로시간은?
- 일반 근무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 15~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그에 따른 가산 임금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중
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통화로 지급하는 해당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이내 (2022년은 2% 이내) *2023년 기준 월 20,106원까지는 최저임금 미포함 *2024년 기준 월 20,607원까지는 최저임금 미포함 - 연차 유급 휴가의 미사용 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일 제외)
- 상여금 성격의 임금으로서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이내 (2022년은 10% 이내)
*2023년 기준 월 100,529 원까지는 최저임금 미포함 *2024년 기준 월 103,037원까지는 최저임금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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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아요.
참고로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 →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
비과세 식대를 포함해 월 210만 원 지급 시
1,900,000 + (200,000 - 20,106) = 2,079,894원 → 2023년 최저임금 충족
1,900,000 + (200,000 - 20,607) = 2,079,393원 → 2024년 최저임금 충족
🚨 주의사항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2023년 최저임금과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
(8시간 기준)
(209시간 기준,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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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통화로 지급하는 해당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이내 (2022년은 2% 이내)
*2023년 기준 월 20,106원까지는 최저임금 미포함
*2024년 기준 월 20,607원까지는 최저임금 미포함
*2023년 기준 월 100,529 원까지는 최저임금 미포함
*2024년 기준 월 103,037원까지는 최저임금 미포함
예시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아요.
참고로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 →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
비과세 식대를 포함해 월 210만 원 지급 시
1,900,000 + (200,000 - 20,106) = 2,079,894원 → 2023년 최저임금 충족
1,900,000 + (200,000 - 20,607) = 2,079,393원 → 2024년 최저임금 충족
🚨 주의사항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