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은 전부 소득일까요?
수중에서 빠져나간 돈은 전부 비용(경비)일까요?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그러나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 개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 매출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청구하는 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했다면, 그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로 인식돼요.
💡 매출 = 소득인가요?
아니요 ❌ 소득은 매출 발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옷을 팔아서 1억 원의 대가를 받았다면 매출은 1억 원이에요.
이 과정에서 매장 월세, 직원 월급 및 법인 대표 급여, 광고비 등으로 4,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그만큼을 경비로 보고요.
나머지 6,000만 원이 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원을 고용하셨다면 인건비 신고를 잊지 마세요!
🚨 그럼 모든 지출이 경비로 반영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 경비로 반영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첫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것!
개인 생활비 등 사업과 무관한 내역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둘째,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일 것!
따라서 당장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나중에 돌려받는 보증금 성격의 지출은 경비로 보지 않아요.
사업하면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소득을 기반으로 부과하게 돼요. 따라서 소득이 없다면 세금도 0원!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득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경비를 그만큼 많이 쓰셔야 하고요.
공제나 감면 등의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생략할게요 🙂
저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언제 신고하나요?
그럼 이제 자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 자산이란?
당장 수중에 없더라도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것을 말해요.
자산이라고 하면 보통은 부동산, 예금 등 눈에 보이거나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리실 텐데요.
판매하는 상품의 재고 또한 자산이고, 보증금이나 주식 또는 차량 등도 자산에 속해요.
💡 보증금은 금액도 크고 엄연히 돈을 낸 건데, 왜 자산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 지출이라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경비로 반영되지만,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자산에 속해요.
'결국은 내 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
💡 그럼 자산은 경비로 반영할 수 없나요?
자산의 종류에 따라 경비로 반영할 수 있기도 해요.
통장 잔고, 전세보증금 등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은 경비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차량이나 기계장치처럼 사용할수록 낡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 등은 세법에 따라 매년 조금씩 나누어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감가상각비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매출과 소득, 자산과 경비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까요?
세금을 미리 가늠해보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창을 열어서 문의해주세요!
채널톡 1:1 상담하기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은 전부 소득일까요?
수중에서 빠져나간 돈은 전부 비용(경비)일까요?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그러나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 개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 매출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청구하는 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했다면, 그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로 인식돼요.
💡 매출 = 소득인가요?
아니요 ❌ 소득은 매출 발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옷을 팔아서 1억 원의 대가를 받았다면 매출은 1억 원이에요.
이 과정에서 매장 월세, 직원 월급 및 법인 대표 급여, 광고비 등으로 4,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그만큼을 경비로 보고요.
나머지 6,000만 원이 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원을 고용하셨다면 인건비 신고를 잊지 마세요!
🚨 그럼 모든 지출이 경비로 반영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 경비로 반영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첫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것!
개인 생활비 등 사업과 무관한 내역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둘째,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일 것!
따라서 당장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나중에 돌려받는 보증금 성격의 지출은 경비로 보지 않아요.
사업하면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소득을 기반으로 부과하게 돼요. 따라서 소득이 없다면 세금도 0원!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득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경비를 그만큼 많이 쓰셔야 하고요.
공제나 감면 등의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생략할게요 🙂
저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언제 신고하나요?
그럼 이제 자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 자산이란?
당장 수중에 없더라도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것을 말해요.
자산이라고 하면 보통은 부동산, 예금 등 눈에 보이거나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리실 텐데요.
판매하는 상품의 재고 또한 자산이고, 보증금이나 주식 또는 차량 등도 자산에 속해요.
💡 보증금은 금액도 크고 엄연히 돈을 낸 건데, 왜 자산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 지출이라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경비로 반영되지만,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자산에 속해요.
'결국은 내 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
💡 그럼 자산은 경비로 반영할 수 없나요?
자산의 종류에 따라 경비로 반영할 수 있기도 해요.
통장 잔고, 전세보증금 등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은 경비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차량이나 기계장치처럼 사용할수록 낡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 등은 세법에 따라 매년 조금씩 나누어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감가상각비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매출과 소득, 자산과 경비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까요?
세금을 미리 가늠해보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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