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인은 개인에 비해 주의할 사항이 많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


  • 법인 통장에서 이체하실 땐 이체 메모를 꼭 남겨주세요.
  • 매출 누락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세요.
  • 법인 경비와 개인 생활비를 꼭 구분해주세요.
  • 항상 증빙을 챙겨주세요! 어렵다면 법인 카드를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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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통장 내역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법인 통장의 모든 입출금 내역은 반드시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을 구비해야 해요.

확인되지 않은 입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증가해요.

확인되지 않은 출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해요.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돈을 주고받았는지 입출금 내역을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입출금 내역 관리 방법을 정해두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확인하기 쉬워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 법인 매출이 누락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우선 누락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법인 세금이 증가해요.

또한 누락된 매출 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간주해요.

즉 대표자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건강보험료도 높아져요.


💡 개인이 사용한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다른 경제 주체예요. 따라서 대표자 개인 생활비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

법인 비용으로 반영하더라도 정당한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과세돼요.

그리고 해당 비용은 대표자 상여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의 소득세가 늘어나요.


💡 경비로 반영하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연간 일정 금액까지만 경비로 인정되거나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도 있어요.

차량유지비는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비용을 인정하는데, 차량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한도임에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해당연도에 차량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반영했다면 차량 보험료나 주유비 등 나머지 차량유지비는 700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비용 구분
내용
인건비
정관에 규정된  것보다 초과 지급하는 임원의 급여, 상여, 퇴직금
세법상 비용 인정 불가
접대비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α
기타 기업은 연간 1,200만 원+α 한도로 인정
감가상각비
세법에서 정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라 반영한 금액을 한도로 인정
차량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을 1년에 800만 원 한도로 5년에 걸쳐 반영 가능
(연간 800만 원 초과 금액은 5년이 지난 후에도 잔액이 소진될 까지 반영 가능)
세금과공과
벌금, 범칙금 등은 세법상 비용 인정 불가
차량유지비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유지비는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인정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상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
이자비용
업무무관자산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한 이자비용
세법상 비용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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