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 관련하여 2021년 7월부터 큰 변화가 생겼어요!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요.
💡 모든 간이과세자가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준)
✔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고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 영수증발급사업자는 예외예요.
💡 발급 기간이 따로 있나요?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거래 건에 대해 발급해주세요.
예를 들어, 2021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었다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간이에요.
💡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세율이나 서식이 정해져 있나요?
세율과 서식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해요. (10% 세율)
💡 모든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셨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셨다면 중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 예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해야 해요.
상반기(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7월 25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발급하셨다면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돼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개정세법 #간이과세자예정신고 #부가가치세예정신고
간이과세자 관련하여 2021년 7월부터 큰 변화가 생겼어요!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 모든 간이과세자가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준)
✔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고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 영수증발급사업자는 예외예요.
💡 발급 기간이 따로 있나요?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거래 건에 대해 발급해주세요.
예를 들어, 2021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었다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간이에요.
💡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세율이나 서식이 정해져 있나요?
세율과 서식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해요. (10% 세율)
💡 모든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셨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셨다면 중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 예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해야 해요.
상반기(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7월 25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발급하셨다면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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