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적으로 지출한 비용 중에서도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해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접대비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접대비는 3,600만 원 정도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소기업 기준)
💡 접대비란?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해요.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에게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접대비가 아니에요.
💡 접대비 한도 = ① + ②
접대비는 아래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을 연간 한도로 인정해요.
①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12개월
②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0.3%
만약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① + ②) × 50%를 한도로 해요.
💡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① 접대비가 건당 3만 원을 초과한다면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해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해요.
2020년까지는 기준 금액이 건당 1만 원이었지만, 2021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3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법인 접대비는 법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것만 인정해요. 임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인정되지 않아요.
② 경조사비가 건당 20만 원 이하라면 청첩장 또는 부고장을 받으셔야 해요.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 김땡땡 결혼식 20만 원 ⭕
박모모 결혼식 30만 원 ❌ (30만 원 전액을 경조사비에서 제외해요!)
거래처가 아닌 직원에게 지출하는 경조사비도 한도가 있나요?
청첩장 등은 사진 찍거나 캡처해서 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양이 많다면 압축해서 보내주세요 💁🏻♀️
자료 보내주실 곳
이메일 : tax@protax.co.kr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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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적으로 지출한 비용 중에서도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해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접대비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접대비는 3,600만 원 정도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소기업 기준)
💡 접대비란?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해요.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에게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접대비가 아니에요.
💡 접대비 한도 = ① + ②
접대비는 아래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을 연간 한도로 인정해요.
①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12개월
②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0.3%
만약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① + ②) × 50%를 한도로 해요.
💡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① 접대비가 건당 3만 원을 초과한다면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해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해요.
2020년까지는 기준 금액이 건당 1만 원이었지만, 2021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3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법인 접대비는 법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것만 인정해요. 임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인정되지 않아요.
② 경조사비가 건당 20만 원 이하라면 청첩장 또는 부고장을 받으셔야 해요.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 김땡땡 결혼식 20만 원 ⭕
박모모 결혼식 30만 원 ❌ (30만 원 전액을 경조사비에서 제외해요!)
거래처가 아닌 직원에게 지출하는 경조사비도 한도가 있나요?
청첩장 등은 사진 찍거나 캡처해서 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양이 많다면 압축해서 보내주세요 💁🏻♀️
자료 보내주실 곳
이메일 : tax@pro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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