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


신규 입사자, 퇴사자가 있거나 급여 변동, 상여 지급 등 특이사항이 생기면 꼭 알려주세요!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해드릴게요 💁🏻‍♀️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 방법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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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


💡 인건비에도 종류가 있나요?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 근로소득자(4대보험 가입)
  •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 일용직(단기간 근로자)


1.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는 직장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입사자 또는 퇴사자가 있다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래야 보험료를 제때 고지받고, 제때 납부할 수 있답니다.


신규 직원이 입사한다면 근로계약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세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이 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자 재직 중에는 4대보험 고지내역을 조회해서 보내주세요.

4월에는 건강보험 정산, 7월에는 국민연금 정산이 있어서 고지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4대보험 산출내역 조회하기

기존 직원이 퇴사한다면 퇴사일, 퇴사 사유, 퇴직금을 알려주세요.

특히 퇴사 사유는 실업 급여 수급 자격 및 각종 지원금과 관련이 있어서 중요해요.


사업주는 매년 2월에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돼요.

이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주민등록등본,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해요.


2.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세금만 3.3%를 떼고 지급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사업소득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자 인건비를 신고하시려면 소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세전 지급액을 보내주세요.


3. 일용직

단기간 근로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3개월 미만,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해요.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비교적 세금 부담이 적어요.

단기간 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일용직 인건비를 신고하실 때는 소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일자, 세전 지급액을 보내주세요.


인원이 많으면 아래에 첨부된 근로사업기타일용소득서식에 기재해서 보내주셔도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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