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FAQ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요약


  • 일반적인 승용차는 출퇴근, 출장 등 사업 관련 이용 금액을 경비로 반영 가능
  • 증빙을 남기기 위해 가능하면 카드 결제 권장

  • 차량 취득 비용은 1년에 800만 원까지만 반영 가능 (초과 금액은 다음해에 반영)
  • 차량 관련 비용은 1년에 1,500만 원까지 반영 가능 (보험료, 주유비 등 기타 유지비 포함)
  • 그보다 많이 반영하고 싶다면 차량운행일지 작성 필요

  • 매매, 리스, 렌트 모두 특별한 유불리 사항이 없고 비용 반영 가능

  •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소득세 신고 시에도 한도 없이 경비 반영 가능)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차량을 구입·임차하고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상 제재를 두고 있어요.

거래처 방문,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


💡 적용 대상

  • 업종 : 자동차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업종
  • 차종 : 일반 세단, SUV 등

업종 기준으로 택시 등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운구차를 쓰는 장례 서비스업 등은 해당되지 않아요.

차종 기준으로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해당되지 않아요.


💡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 감가상각비
  • 유류비, 수선비, 주차비, 통행료 등
  • 리스·렌탈 비용
  • 자동차세, 보험료

감가상각비는 회사에서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한 후 수년에 걸쳐 비용으로 반영하는 금액을 말해요.


💡 법인세,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반영하려면?

업무용 차량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 법인 명의 차량이고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으며

✔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해요.

✔ 본인 명의 차량이고(배우자 명의 ❌)

✔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해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라면 차량이 2대 이상일 때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도 가입해야 해요. 

2024.1.1 이후에는 차량이 2대 이상일 때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확대되니 미리 확인해주세요😀 

차량운행일지는 업무에 사용된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해요.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1대당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 차량 관련 증빙은 어떤 걸 챙겨야 하나요?

다음 증빙은 사진 찍거나 스캔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주세요.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 자동차 보험 증권
  • 리스(렌트) 계약서
  • 현금으로 결제한 주차비, 통행료, 유류비 등 영수증



자료 보내주실 곳

이메일 : tax@pro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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