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이렇게 챙겨주세요!


증빙은 크게 적격증빙비적격증빙으로 나뉘어요.

적격증빙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빙이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비적격증빙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지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 적격증빙이란?

계산서,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 종이 세금계산서 등 수기로 작성된 것이 있다면 사진 찍어서 한경세무회계로 보내주세요. (주로 임차료)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따로 주실 필요는 없어요.

사업장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담당 기관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요청해두세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등)

대표적으로는 관리비 및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이 있고 사업장에서 쓰는 인터넷이나 일반 전화, 휴대폰 요금도 증빙을 받아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정수기 등 각종 렌탈 서비스 이용료와 같은 정기 결제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② 카드 영수증

홈택스에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로 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별도로 영수증을 모으지 않으셔도 돼요.

사업적 지출과 생활비를 구분하기 위해 사업용 카드를 따로 사용하시면 편해요.

법인사업자라면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주세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


③ 현금영수증

사업적으로 지출하신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주세요.

이때 개인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하는 방법


💡 비적격증빙이란?

아래의 증빙을 받으셨다면 그때그때 사진 찍어서 한경세무회계로 보내주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지만 소득세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


  • 건당 3만 원 이하인 간이영수증
  •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 관련 증빙
  • 택배 영수증
  • 사업장 관련 보험증권, 보험료 이체 내역
  • 4대보험 고지내역 등


💡 거래할 때 현금을 직접 주고받으시나요?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하여 거래 내역을 남겨주세요.

적격 증빙을 받지 않고 비용 처리를 하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한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도 안 돼요.

또한 모든 증빙은 법인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후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쉽고 효율적인 증빙 관리 방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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