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이과세자 조건이 있나요? 언제까지 유지돼요?
과세유형은 전년도 매출액, 업종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듬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한다면 즉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실 수도 있고요.
간이과세도 포기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
-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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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을 어떻게 구하나요?
연중에 개업한 신규 사업자는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해서 간이과세 기준에 부합하는지 보게 돼요.
예를 들어, 6월 개업 후 12월까지 매출액이 4,900만 원이라면 12개월로 환산했을 때
4,900만 원 / 7개월 x 12개월 = 8,400만 원이므로 이듬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하나요?
간이과세자에도 유형이 있어요.
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현금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 ❌ | 현금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 ⭕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궁금해요!
💡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되니까 매입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안 받아도 되죠?"
"매입세금계산서를 안 받는 대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주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인데요.
110만 원짜리 물건을 당장 100만 원에 사는 것이 이득일 것 같지만,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매입 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서 종합소득금액이 높아진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높게 산정돼요.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금액을 무리해서 매입 비용으로 반영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실 때는 적격증빙을 꼭 챙겨주세요! 🙂
💡 매출이 없거나 적으면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해요.
매입과 매출이 모두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세요!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만,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등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기준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 조건이 있나요? 언제까지 유지돼요?
과세유형은 전년도 매출액, 업종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듬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한다면 즉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실 수도 있고요.
간이과세도 포기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신규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을 어떻게 구하나요?
연중에 개업한 신규 사업자는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해서 간이과세 기준에 부합하는지 보게 돼요.
예를 들어, 6월 개업 후 12월까지 매출액이 4,900만 원이라면 12개월로 환산했을 때
4,900만 원 / 7개월 x 12개월 = 8,400만 원이므로 이듬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하나요?
간이과세자에도 유형이 있어요.
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궁금해요!
💡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되니까 매입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안 받아도 되죠?"
"매입세금계산서를 안 받는 대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주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인데요.
110만 원짜리 물건을 당장 100만 원에 사는 것이 이득일 것 같지만,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매입 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서 종합소득금액이 높아진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높게 산정돼요.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금액을 무리해서 매입 비용으로 반영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실 때는 적격증빙을 꼭 챙겨주세요! 🙂
💡 매출이 없거나 적으면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해요.
매입과 매출이 모두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세요!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만,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등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기준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