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세액 공제 혜택 받으세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


💡 세액 공제 대상이 따로 있나요?

직전년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전자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한해 적용돼요.


💡 세액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 원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요.

소득세법 제56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47조


💡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