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도 포기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제출을 통해서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하기


💡 간이과세 포기 신고 기한은?

1) 현재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2) 일반과세자이지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 예정된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간이과세 포기하면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과세기간 개시일~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2)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과세기간 종료일

예)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4월 20일인 경우

1월 1일~4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 적용, 5월 1일~12월 31일까지는 일반과세 적용


🚨 주의할 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향후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요.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①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
해당하면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여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70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6조 2023.12.31. 개정, 2024.7.1. 시행)


그래도 포기할 때는 신중하게 고민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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