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준비할 때는 비품 구입이나 인테리어에 큰돈을 쓸 일이 많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기한 안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요.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상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하지만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때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눠요.
1기(1월 1일~6월 30일)에 지출한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7월 20일까지
2기(7월 1일~12월 31일)에 지출한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불공제항목
사업을 준비할 때는 비품 구입이나 인테리어에 큰돈을 쓸 일이 많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기한 안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요.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상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하지만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때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눠요.
1기(1월 1일~6월 30일)에 지출한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7월 20일까지
2기(7월 1일~12월 31일)에 지출한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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