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2022년 6월 30일자로 지원 종료)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에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사업주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월 보수액이 230만 원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급 희망 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 기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모든 노동자 포함)

*월 보수액은 2022년 지원 대상 기준


예외 1)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이어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돼요 🙆🏻‍♀️

예외 2)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고용위기지역 사업장·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은 300인 미만일 경우 지원돼요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2020년 12월 기준)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및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및 지원 수준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돼요.

노동자의 근로 시간 및 근로일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셔야 해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고요.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지원금 수령 기간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자와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셔야 해요.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의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자 수를 일부러 줄인 경우
  • 노동자가 30인 미만이더라도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기와 방식은?

최초분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안에, 이후에는 매월 15일에 개인(법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돼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한 지원금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되고요.

*최초분 : 지급 희망 월~신청 월 전월분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기관 찾기


지원금 관련 제도는 해마다 지원 대상 요건, 지원 기간, 신청 시기 등이 달라져요.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

일자리 안정자금 자주 묻는 질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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