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혼인일부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 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 공제돼요. 이것 혼인 증여 공제라고 해요.
💡혼인·출산 증여 공제 조건이 궁금해요.
1) 혼인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해요.
2) 자녀의 출생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 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해요.
3) 자녀의 입양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해요.
- 공제받을 수 없는 증여 재산은 어떤 게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1) 만약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아요.
2) 혼인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아 2년이 되는 달의 말일~3개월 내에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으나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되어 부과돼요.
3)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 소의 판결이 확정된 달의 말일~3개월 내에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으나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되어 부과돼요.
4)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유 발생달 말일~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혼인일부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 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 공제돼요. 이것 혼인 증여 공제라고 해요.
💡혼인·출산 증여 공제 조건이 궁금해요.
1) 혼인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해요.
2) 자녀의 출생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 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해요.
3) 자녀의 입양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1) 만약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아요.
2) 혼인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아 2년이 되는 달의 말일~3개월 내에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으나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되어 부과돼요.
3)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 소의 판결이 확정된 달의 말일~3개월 내에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으나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가산되어 부과돼요.
4)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유 발생달 말일~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