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 세액공제란? (2023년 신설)

💡 통합고용 세액공제란?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통합한 제도예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 목적의 사업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어요.

기본 공제중소기업 (3년간 지원)
중견기업 (3년간 지원)
대기업 (2년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만 원
950만 원
450만 원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만 원
1,55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기본 공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은 15세~34세를 말하고, 세액공제 적용 후 2년 이내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다면 공제 금액이 추징돼요.


추가 공제
중소기업 (1년간 지원)
중견기업 (1년간 지원)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만 원
900만 원

추가 공제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전환일 또는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면 공제 금액이 추징돼요.

조특법 제29조의8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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