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란?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란?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연말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해당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예요.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요.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공제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3항


💡 기업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고

②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여야 해요.

소득세는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해요.


💡 근로자(사회보험 신규 가입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② 시간당 임금이 최저시급의 100% 이상 120% 이하여야 해요.


💡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각종 지원금) x 50%


✅ 알아두면 좋아요!

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②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아요.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④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적용할 때는 내국인 지분을 제외해요.


🚨 사후 관리가 필요해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기존에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