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상시근로자 수를 꼭 확인해야 해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해요.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해요.
1.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 계약의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2.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상시근로자로 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개인사업자일 경우 최대 출자자는 대표자를 말함)
5. 위의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 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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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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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상시근로자 수를 꼭 확인해야 해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해요.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해요.
1.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 계약의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2.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상시근로자로 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개인사업자일 경우 최대 출자자는 대표자를 말함)
5. 위의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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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