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창업 세액감면 제도란?


💡 소규모 창업 세액감면 제도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일환으로서 연간 총수입금액이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대표자가 청년에 해당하지 않거나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더라도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놓치기 아까운 제도이죠.

연중에 창업한 경우 등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해서 감면 조건을 확인하면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6항


💡 몇 년 동안 얼마나 감면되나요?

수입금액 기준
구분감면율
2018년 5월 29일 ~2021년 창업
→ 연간 4,800만 원 이하

2022년~2024년 12월 31일 창업
→ 연간 8,0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5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5년간 100% 감면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단, 기존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등 일부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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