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매출(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신고 방법


💡 배달 매출이 있을 때

매장 매출과 배달 매출(온라인)은 구분해서 신고해요.

✔ 매장 매출 = 점포 직접 매출 / 점포 배달 매출 / 배달앱 매출 중 현장 결제분 

✔ 배달 매출(앱을 사용한 온라인 매출)은 추가로 반영


1. 배달의 민족

2020년 1월 1일부터 배달의 민족 부가세 신고 자료에 만나서결제 매출이 포함돼 있어요.

✔ 만나서 카드 결제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금액을 제공해요.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중복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어요.

✔ 만나서 현금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건별 매출로 추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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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기요

요기요 부가세 신고 자료에 현장 신용카드·현금 결제 내역이 포함돼 있어요.

✔ 현장 신용카드 결제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금액을 제공해요.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중복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어요.

✔ 현장 현금 결제

건별 매출로 추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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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팡이츠

쿠팡이츠 매출은 BANK(계좌이체) / CREDIT(신용카드) / CHECK(체크카드)로 나뉘어 표시돼요.

✔ BANK(계좌이체) 금액은 신고 시 제외해주세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기 때문이에요.

✔ CREDIT / CHECK는 정산 금액인 공급대가를 카드 매출로 잡아 신고해요.

✔ 쿠팡 부담 할인 금액도 건별 매출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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