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어요.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듬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만약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즉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일반과세자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정리해드릴게요.

일반과세자 전환에 따라 대비할 점도 확인해보세요 🙋🏻‍♀️


💡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점

  •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하실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란?


  •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는 10% 단일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보다 매입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세 상품에 대해서도 매입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농어민에게서 구입한 농산물 등)


  •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크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일반과세자가 불리한 점

  • 부가가치세 부담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을 적용해요.

따라서 간이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납부 의무 면제 없음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이 아무리 적어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급격한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매입 증빙 자료를 잘 관리해서 매입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매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해요.

이런 증빙은 꼭 챙겨주세요!


🚨 부가가치세법상 주의해야 할 점!

  • 세금계산서

대금 이체만 하지 마시고 증빙을 꼭 요청해주세요.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또는 수취해야 해요.

작성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발급하는 사업자가 폐업자는 아닌지 꼭 확인해주세요.

상대방 폐업 여부 확인 방법

임차료,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통신비 등 고정 지출 항목은 세금계산서를 미리 신청해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전기 요금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돼요.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돼요.

카드를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했을 때는 홈택스에도 새로 등록해주세요.

홈택스에 카드 등록하는 방법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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