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포괄양수도란?
사업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을 "통째로" 넘기거나 받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와 관련된 걱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다행히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10년 내 폐업하면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10년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어떨까요?
1. 타인에게 일반 양수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0년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2. 그냥 폐업하는 경우
건물의 경우 10년, 기계장치 / 비품의 경우 2년 내 환급받은 부가세가 있다면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 사업포괄양수도란?
사업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을 "통째로" 넘기거나 받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와 관련된 걱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다행히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10년 내 폐업하면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10년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어떨까요?
1. 타인에게 일반 양수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0년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2. 그냥 폐업하는 경우
건물의 경우 10년, 기계장치 / 비품의 경우 2년 내 환급받은 부가세가 있다면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